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특별수사팀 등을 만들 때는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팀 등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직제 수사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찰인사와 조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때 추 장관의 지시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비직제 수사조직인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유지된다.
이번 지시는 추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내린 특별지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특별지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표결을 앞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검찰이 별도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추 장관이 먼저 차단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추 장관이 8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의 검찰 지휘라인이 13일부터 바뀌게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을 별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