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됐다.
충남도는 국토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안에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잇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태안군 만대항에서 서산시 독곶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1시간50분이 걸리지만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이 끝나면 3분이 걸리게 된다.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가로림만사업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앞으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 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12월 확정·고시된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 등은 양승조 지사가 2018년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양 지사는 2019년 11월부터 태안군과 정책협약을 맺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사업을 시작으로 가로림만을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월 “가로림만은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접근성이 열악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며 “국도 38호선을 연장하고 해상교량을 건설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