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 김 지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김 지사 등 여권인사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일가의 수사를 31일이나 내년 1월2일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후 ‘유재수 감찰무마’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김경수 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했으며 백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 외부영향을 전면 부인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김 지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했고 조 전 장관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 지사 등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하지 말 것을 청탁했으며 조 전 장관이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네 차례에 걸쳐 보고받고도 외부 영향을 받아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있다.
유 전 부시장과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지사와 여러차례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과 관련한 재판도 내년 1월21로 예정돼 있어 답답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내년 경남도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김 지사는 그동안 도정활동을 열심히 해온 만큼 도민들이 도정 성과를 인정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인만큼 도정 성과의 평가를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온전히 도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도에서는 내년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김 지사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경남도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