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왼쪽)과 문웅현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대전시 동구 본사에서 열린 제2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가 임금 1.8% 인상 등에 합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는 24일 대전시 동구 본사에서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 1.8% 인상, 실무직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단체협약에서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침 신설 및 강화, 노동자의 질병 및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운영,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시간단위 연차 분할 등을 합의했다.
철도시설공단 노사는 11월5일부터 12월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2차례 집중교섭도 했다.
이에 따라 36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2018년 때처럼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사이 소통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웅현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위원장도 “어려운 여건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기쁘다”며 “이번을 계기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