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스 여파로 항공여객이 급감해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국세청이 지난 3~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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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추징금도 이전 세무조사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서 “대외비라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현재 이의를 제기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메르스 사태로 항공여객이 급감해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경영 설명회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