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2곳에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조성지역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76만4863m²와 건입동 중부공원 21만4200m² 부지를 아파트와 공원 등 주택지구로 건설할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내년 1월1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대상자 신청에는 개인이나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공원 조성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2021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토지를 100% 매입한 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및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 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주민과 환경단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