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개인 사이 금융)이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국회 통과로 P2P금융 제도권 진입

▲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이 법안은 P2P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P2P금융회사는 앞으로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만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가 P2P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지만 투자규모는 채권당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이 밖에 P2P금융회사의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이 법제화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다. 

시행은 법안 공포 9개월 뒤부터 이뤄지며 P2P금융회사 등록은 공포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