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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매니지먼트측 최영익 변호사(왼쪽)와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엘리엇의 '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마쳤다.
양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목적과 절차 등을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논리싸움을 펼쳤다.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항고심 심문이 14일 마무리됐다.
법원은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17일 이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소송 관련 항고심 2건 모두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서울고법 민사40부에서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개정상법은 자사주 취득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주식취득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사주를 처분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래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또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다른 합리적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주식처분의 시기나 처분 상대방 결정 등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 어긋난다는 입장도 거듭 내놓았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인정한 원심결과를 놓고도 삼성물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두 회사 합병이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경영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삼성물산 변호인은 “삼성물산 영업가치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하락함에 따라 삼성물산을 포함한 건설업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왔다”며 “건설에 레저와 패션, 식음료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측은 “주가는 자산가치를 포함해 기업의 여러 요소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종합적 평가가 담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합병발표 이후 주가는 약 15% 이상 올랐고 일주일 만에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약 1조2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 발표가 없었을 경우 약 7.7% 하락했을 것이라며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가 약 23%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KCC도 이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주총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므로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가처분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달 삼성물산을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KCC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건의 가처분에 대해 모두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