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10-0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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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증인으로 불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국회의원이 국감을 지역민원 해결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장에는 신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 회장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갑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을 추궁하겠다며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신 회장을 불렀다.
그런데 이 의원이 4월 롯데그룹에 후로즌델리에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는 회사다.
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롯데그룹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롯데푸드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씨(후로즌델리 대표)가 해달라는게 100이면 70이나 50 수준으로 하더라도 합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날엔 롯데그룹 실무자를 불러 “롯데푸드는 해결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그룹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라”며 “전씨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3억 원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9월인데 회장님을 증인 출석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롯데그룹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신 회장은 이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감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의원이 지역민원을 이유로 재계 총수를 국감증인으로 부르겠다며 합의를 압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이 의원은 신 회장 증인 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회 복지위원회는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를 국감증인으로 불렀다.
다만 이 의원은 신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취소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감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으로써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는 “롯데그룹에 횡령·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