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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위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농협회장 당선무효 모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9-24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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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위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농협회장 당선무효 모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당시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2017년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김 회장의 유죄부분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와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선거일 당일 날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벌성을 그리 높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며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도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측 주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날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은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김 회장은 12월22일 열린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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