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800억 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812억 원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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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2013년 1월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면서 증여세 47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웃고 있다. |
김 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김 회장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74년 롯데관광개발 회장 자리에 올랐다.
김 회장은 2008년 아들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 주(시가 730억 원)을 증여하면서 1991년과 1994년에 증여한 것처럼 이중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2011년 세무조사 끝에 증여시점을 2008년으로 봐야 한다며 두 아들에게 각각 430억 원과 37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 회장 아들들은 1991년과 1994년을 증여세 기준점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김 회장은 보관하던 주주명부를 제시하며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중 주주명부를 만든 김 회장의 행동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 권리관계가 빠져있는 등 상법상 효력이 있는 주주명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을 대리한 법무공단은 “이번 소송결과로 자칫 부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여세 회피 방법을 차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3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400억 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