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26일 KEB하나은행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마주한 만큼 함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자금 부족난에 빠진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이 마련됐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보증 대상 심사기간 1주일 이내로 단축
△1% 단일 보증료율 적용 △대출금리 1%포인트 인하 우대 등이 포함됐다.
하나은행이 해마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추천하면 무역보험공사는 최소요건만을 심사해 3억 원까지 보증한도를 책정해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 심사요건을 대폭 축소해 심사 절차를 하나은행이 추천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