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8-18 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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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거래와 사모펀드 등과 관련해 의혹 제기에 모두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게 17일 직접 전화해 (의혹의)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며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동안의 여러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했다”면서도 “그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부산 지역 부동산 2채의 명의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2017년 한 사모펀드에 74억5500만 원 규모의 출자를 약정해 당시 조 후보자의 신고재산액 56억4천만 원보다 많았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로 재임했던 회사와 동생의 전처가 2006년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공사대금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일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였다.
이를 놓고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정책능력이나 본인과 당사자의 가족만 검증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등을 (사실이) 아니냐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인사청문회의 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8월 안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현재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9월에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길게 가려는 건 청문회로 의혹을 제기해 여론전을 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 시한) 9월2일까지 (채택을) 못하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하고 또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