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일본 부품 제조업체들을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일렉트릭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두 업체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에 발전기 및 점화코일 등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미쓰비시일렉트릭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함께 담합을 벌인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5일 고발 조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