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소사건을 배정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김성태가 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고소 놓고 조사 들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에 앞서 22일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김 의원을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126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