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경찰, 김성태가 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고소 놓고 조사 들어가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7-23 19:1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소사건을 배정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가 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고소 놓고 조사 들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에 앞서 22일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김 의원을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126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