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전세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만료 6개월 이전까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계약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기존의 전세보증은 보증가입일부터 보증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특례보증은 보증가입일이 아닌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보증신청인의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면 특례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특례보증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1년 동안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전국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