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담판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3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 밖에서 심의에 계속 참여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11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의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내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2주 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15일까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이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10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2차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기존 1만원(19.8% 인상)을 9570원(14.6%)으로 낮춰 제시했다. 경영계는 기존 8천 원(4.2% 삭감)에서 8185원(2% 삭감)으로 높여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지속해서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의가 자정을 넘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