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1시부터 10시간 동안 사측과 협상한 결과 월 임금을 22일 근무 기준으로 기사 1인당 38만 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5월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지급하지 않던 무사고수당 6만 원을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인 사고에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 평균 306만 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조는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 버스기사 임금 격차가 기존 89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 임금이 여전히 서울시의 87% 수준이어서 임금 유효기간을 12월31일로 정해 올해 안에 한차례 더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노사 합의를 이룬 버스업체는 경기도가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580여 대 버스로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광역버스 업체들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노사 합의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합의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와 임금 인상분을 놓고 노사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 21개 버스업체와는 무관하다.
다만 5월14일 경기도 버스요금 요금인상안 발표 뒤 처음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합의 내용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상에서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과 임금격차를 교섭 한 번으로 좁히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양보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 협상이 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