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7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7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때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해 기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학 등에서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을 한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 자격의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전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