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세대원 주택보유 조회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할 때 세대원들이 모바일로 주택 보유 조회를 동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 신한은행의 세대원 주택보유 여부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 홍보 이미지.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된 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했다.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세대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평일에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앱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주택 보유 조회를 놓고 동의를 하면 된다.
세대원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면 공인인증서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고객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고객 퍼스트(우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