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NXC 대표이사와 유정현 NXC 감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와 유 감사가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감사는 김 대표의 부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NXC 배임혐의로 김정주 부부 검찰고발

김정주 NXC 대표이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2017년 9월 960억 원에 코빗을 인수했는데 NXC의 코빗 장부가는 2017년 964억 원에서 2018년 185억 원으로 감소해 779억 원이 손상차손 처리됐다”며 “김 대표와 유 감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코리아가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기에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면서 ‘던전앤파이터’ 해외 배급권을 넘겨 고의로 조세포탈을 했다”며 “2월에 고발한 2479억 원 이외에 2018년 발생한 법인세 2066억 원의 탈세 혐의를 더해 김 대표와 유 감사, 박지원 넥슨코리아 전 대표, 노정환 네오플 대표, 네오플 등을 추가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월 김 대표가 1조5660억 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대표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