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은경(왼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낸 뒤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내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2019년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2018년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의 탈락 뒤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검찰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2018년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관련 동향이 담겼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