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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의 새로운 고민 '삼성생명법안' 꿈틀

이민재 기자 betterfree@businesspost.co.kr 2014-04-0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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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의 새로운 고민 '삼성생명법안' 꿈틀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암초가 될지도 모를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생명을 겨냥한 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만약 법안이 처리되면 이건희 회장은 당장 14조원이 넘는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것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다른 회사의 채권과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현재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금융 업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도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이 보유 주식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계열사 주식 보유, ‘시가를 기준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삼성생명을 겨냥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방법을 현행 취득원가 기준에서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고객의 보험금을 마련하도록 자산운용에 몇 가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에 규제를 두는 까닭은 보험사가 고객의 자산을 함부로 운용해 손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대주주와 같은 특정 주체에 자산을 편중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정 주체의 위험이 보험사로 번지거나 보험사가 특정 주체에 종속돼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주주와 자회사에 대한 규제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와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나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운용자산의 13.01%인 약 2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대개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생보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운용자산의 1.12%를 주식에 투자한다. 알리안츠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등이 각각 3.59%와 3.22%를 주식에 투자해 2위와 3위를 기록했지만 삼성생명과 격차는 상당히 크다.


  이건희의 새로운 고민 '삼성생명법안' 꿈틀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보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총자산의 3%나 자기자본의 6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는 약 4조7천억 원이고 자기자본의 60%는 약 11조7천억 원이다. 삼성생명은 4조7천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9조1천억 원(시장가격)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주식 투자액의 95%가 넘는 비중이며 삼성생명 총 자산의 12.4%에 이르는 액수다. 현행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원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등에 대한 투자한도의 기준가액을 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가 적용된다. 이는 주식의 현재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사가 특정 주체에 투자를 편중하는 것을 막겠다는 현행법과 상충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감독규정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보유한도를 크게 웃돌지만 취득원가는 2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시장가격은 138만 원인데 비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겨우 5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법과 상충하는 감독규정 덕분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남을 수 있었다.


기준가액은 취득원가가 적용되는 반면 보험사의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열사 주가가 높아지면 자산운용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율이 낮아져 추가로 계열사 지분을 매수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큰 부담거리 떠안게 된 이건희 회장


법안 발의 소식이 들리자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이종걸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자산평가를 시가평가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만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건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삼성생명에 시간을 줘 해소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외국인에게 지분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 기준을 정상화할 것인지 문제”라고 답했다. 삼성생명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2대주주가 이건희 회장 일가인 만큼 경영권이 통째로 외국인에게 넘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아직 논란이 많고 정치권은 현재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굳이 나서서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조심스럽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14조 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적법하게 투자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제상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또 다시 ‘삼성 때리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보험사 중에서 현행 규정의 수혜를 받는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와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이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평가 후 보험사들은 법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년 20%씩 5년 안에 전부 해소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문제는 전체 그룹의 문제와 같다. 삼성생명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적은 지분만으로도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가 넘는 약 14조 원어치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5년 내에 정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만 14조5천억 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도액까지 보유한다고 해도 지분이 2.5%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회장의 지분 3.38%와 더해도 6%에 미치지 못한다.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은 다른 계열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삼성 계열사들이 14조 원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5년 동안 나눠서 정리한다고 해도 매년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승계작업도 다시 걱정해야 한다. 재계는 이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물려줄 거라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한 1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를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려주면 자연스럽게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애버랜드 지분 25.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판을 새로 짜야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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