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놓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기관경고 결정을 내린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앞서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기관경고’ 조치는 이보다 가벼운 수위다.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경징계가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들의 신규사업은 1년 동안 제한된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결정으로 정 사장은 발행어음 제재에 한시름 덜고 앞으로는 투자금융(IB)부문을 중심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오로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30년 넘도록 기업공개(IPO), 기업금융 등 투자금융(IB)부문에서 일해온 ‘투자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투자금융(IB)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증권업계 흐름에 최적화된 최고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취임 전에 일어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발목이 잡혀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 사장은 올해 초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집중적으로 키워 투자금융부문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 사장은 제재를 앞두고 발행어음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 사장은 대표이사에 오른 첫 해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발행어음사업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을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투자금융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따내 2018년 말 기준으로 발행어음을 3조7천억 원 수준까지 늘리며 발행어음시장을 선도했다.
이번 제재에서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발행어음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 사장은 발행어음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굳히기 위해 발행어음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게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하고 금융위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