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별장 성접대' 전 법무차관 김학의 15일 소환 통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5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연합뉴스>


김 전 차관이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피한 사례가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취임 엿새 만에 차관에서 물러났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없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