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조합원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4224억 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존보다 1억 원 줄어든 4223억 원으로 봤다.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의 원칙이다.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소송과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2018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 자율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