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회사 13곳이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회사 13곳에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될 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 |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정식 신고기간 전에 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미리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과해도 정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는 간이심사만 받기 때문에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2018년 12월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보완을 한 차례 지시한 요청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의 정식 신고 내용이 임의적 사전심사 당시와 다르지 않으면 최종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세워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 효성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3곳이 1350억 원을 투자해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