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
김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금융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 경제로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의’라는 주제로,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물론이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