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2-07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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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각각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도입을 요청했다.
KCGI는 7일 한진칼과 한진에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및 이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강성부 KCGI 대표.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KCGI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총회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한진칼과 한진의 이번 정기 주주총회 및 이후의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법 제368조의4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GI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상장사 1984곳 가운데 60.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KCGI는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쉽게 참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한진칼 및 한진은 이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주주와 회사를 향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