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3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김 수사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 유출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 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분석) 자료 등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힘쓸 것”이라며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2월20일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