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을 때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해임 중징계를 받았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27일 김 수사관에게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을 에워싼 각종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다.
김 수사관은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때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알려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사유가 됐다.
김 수사관은 최씨를 거쳐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만든 뒤 이것을 빌미 삼아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김 수사관이 최씨를 포함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모두 12번의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돼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전 특감반원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