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새마을금고를 ‘존경받는 협동조직’으로 만들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4일 대전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상납받고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것을 강요해 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것이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4일에 부패방지경영 시스템(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홍보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박 회장이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새마을금고 내부의 병폐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구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약 6천만 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4명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거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해 구속되는 등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박 회장은 2018년 3월 새마을금고 첫 비상근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병폐들을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새마을금고 회장이 비상근체제로 바뀌어 이전의 상근회장들처럼 지역 이사장들과 유착되지 않고 투명한 경영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취임식과 전국 각지의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금융협동조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내부를 단속하려 시도해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2018년 11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서 비상근이사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혁신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비상근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사라지면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 직위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꾸어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지금도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쥔 것으로 지적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비상근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는 박 회장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이사장은 선거로 선출되므로 단지 비상근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서 임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의 경제상황을 전망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리경영, 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