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11시14분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임종석 명의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에 고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고발장은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역시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11월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청와대 감찰을 받아 검찰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김 수사관은 15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그가 우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보고한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와 관계없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