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명단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 포함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는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포함됐다.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등 평판사들도 명단에 들어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2월3일 법관징계위원회 제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에 불복하면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정치권도 이 명단에 더하거나 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