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은 모두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1에게 금품을 돌린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추석과 설을 앞두고 5만 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만5천 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 대구와 경북 대의원들에게는 골프 회원권을 10번에 걸쳐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다.
박 회장은 “명절에 의례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다른 명절에는 대량으로 선물을 보내지 않았고 차명으로 선물을 보낸 곳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낙선한 뒤 2018년 2월 회장에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