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뜻을 보였다.
한 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답변에서 '삼성그룹이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이병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에버랜드에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놓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회장은 1978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근처의 토지 300만 제곱미터를 삼성 임원 14명에게 넘겼다. 이 임원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성우레저를 창립했다.
성우레저는 2002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에버랜드에 모두 팔았다. 당시 토지 매매가격이 공시지가를 밑돈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당 내부거래와 차명부동산의 편법증여 의혹 등이 나왔다.
이를 놓고 한 청장은 “문제가 있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강사들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기법을 강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한 청장은 “세원 관리를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에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청장은 미성년자 대상의 편법 상속과 증여 문제를 놓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태광그룹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5년마다 정기 순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정확하게 확인해 조치하면서 검토할 부분은 모두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