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스템 관리 소홀 및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등을 한 SCI평가정보에 일부 업무정지를 제재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SCI평가정보가 금감원의 검사 방해, IT 보안 및 관리 시스템 보안 소홀 등의 사유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 과태로 1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SCI평가정보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용정보 제공 업무를 새로 수임할 수 없다.
금융위는 조강직 전 SCI평가정보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3개월,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등을 내렸고 일부 직원를 놓고는 회사에 면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CI평가정보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신용정보법 준수 여부, 내부 통제 적정성 등을 검사했다.
검사 과정에서 SCI평가정보는 신용정보법상 겸업 금지 조항을 어기고 대부업체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영업한 정황이 잡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 동료직원 등 28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고객 신용정보를 보관기간 1년을 넘기고도 삭제하지 않거나 신용정보 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내·외부 통신망 분리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도 발견됐다.
또 금감원이 SCI평가정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SCI평가정보는 자료를 없애거나 조작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다.
SCI평가정보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