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2곳의 서류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경쟁입찰 대상 기념품을 수의계약으로 비싸게 구매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관광공사는 전국 권역별로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 2곳의 서류평가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국고 보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자격 요건인 재무상태 평가점수를 조작하여 탈락했어야 할 업체들을 선정했고, 같은 이유로 다른 경쟁업체는 탈락시켜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광공사가 경쟁입찰 대상 기념품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비싸게 구매했다고 봤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2016~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을 보면 5개 부서가 경쟁입찰 대상 기념품을 13개 업체에 분할주문해 모두 7억2천만 원어치의 부당 수의계약을 맺었다. 총액 2천만 원 이상 기념품 구매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경쟁입찰 때 물품의 평균낙찰률이 88.97%였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경쟁입찰로 구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수의계약으로 구매비용을 더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내고 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관광공사는 질 좋은 관광정책과 인프라 구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하지만 위법 행위로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을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