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지난 6개월 동안 벌여왔던 특허료 관련 분쟁을 끝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0일 각각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허료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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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지재완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팀 부사장과 데이비드 하워드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회사 블로그에 올린 공동 선언문을 통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벌이던 특허 계약 관련 분쟁을 끝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회사는 구체적 합의내용에 관해서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맺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을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자 삼성전자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그뒤 10억 달러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지만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내고 특허료 연체이자 690만 달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 지난해 10월 국재상공회의소 아시아사무국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내며 두 회사의 갈등은 극에 달하는 듯 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9월23일 한국을 방문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특허료 분쟁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합의를 통한 해결에 주력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이 부회장이 팀 쿡 애플 CEO와 회동한 뒤 미국 외 모든 지역에서 두 회사가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료 분쟁도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