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 진압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
28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의 강제진압을 계획했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강제진압 작전은 2009년 8월4일부터 5일까지 이뤄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강제진압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여전히 노사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진압에 반대했으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작전을 승인받았다.
강희락 전 청장은 8월4일 경찰병력이 쌍용차 공장에 대규모로 진입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바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 리터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최루액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진상조사위는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쓰여야 할 대테러장비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점, 시위를 해산하려고 헬기로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위법행위를 두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경찰 내부 징계시효도 완료됐다”며 경찰청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쟁의에서 경찰력을 보충적으로 투입하고 경찰력 투입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입은 각종 물적 피해 등에 따라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900만 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당시 청와대가 경찰 물리력을 이용해 해결하려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피해를 사과하고 명예 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노사 자율 원칙으로 해결돼야 할 노동쟁의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결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며 "향후 경찰력이 노동쟁의 현장에 투입될 때 경계할 선례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