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비리와 관련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취득을 위해 방송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로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방송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억8천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7600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취득을 위해 방송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로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방송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억8천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7600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