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의 모든 상세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정보 저장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정보 저장소는 2008년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도입을 의무화한 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력과 전산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거래정보 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 저장소는 천재지변, 전산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거래정보 저장소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정보 저장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이 나중에 알려지거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파악된다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고유식별번호 등 거래 당사자 정보와 계약조건, 가치 평가, 담보 등의 정보를 거래정보 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