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알려진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2명이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특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씨와 강모씨를 놓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 운용하고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이외에도 3월 드루킹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은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모씨와 강모씨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댓글조작 관련해 반성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드루킹의 이동식 저장장치(USB) 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치권 인사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