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조 회장의 경영비리 외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한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의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 약국은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계열사다.
조 회장이 정석기업 건물에 약국을 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약국이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손잡고 약국을 개설하고 보험료를 청구한 점을 놓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적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 약국을 임대했을 뿐이며 이 약국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1천억 원대 이득은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 동안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라며 “이는 조 회장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세금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28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29일 오전 1시경까지 15시간30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