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사옥에서 '2018년 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쟁의없이 단체협약을 맺었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철도공사 사옥에서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만나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 안에서 노동조건과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단체협약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노사합의서도 발표했다.
오 사장은 "교섭 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 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과 철도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노사는 사장 공백과 의견차이 등으로 2017년 11월 중단됐던 교섭을 3월 말 다시 시작해 두 달 만에 단체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오 사장은 2월 취임과 동시에 노사 상생에 의지를 보였고 5월23일에는 강 위원장 등과 약 39시간에 걸친 밤샘교섭을 직접 진행해 25일 새벽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인준투표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철도공사가 쟁의 없이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