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일 최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5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최 전무는 노조 대응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장으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력 서비스센터 4곳을 의도적으로 폐업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 규모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최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한 뒤 5월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와해 작업을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 등에 보고했는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