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 인상폭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의원과 치과는 공단의 제시안을 거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2019년도 의료 수가 평균인상률이 2.37%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대비 의료물가 상승과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9758억 원으로 추산됐다.
기관별 수가인상률은 병원이 2.1%, 한의원이 3.0%, 약국이 3.1%, 조산원이 3.7%, 보건기관이 2.8%이다. 공단은 다섯 곳의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의원은 2.7%, 치과는 2.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을 대변한 대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공단의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 수가 협상 결렬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치과 수가 협상 결렬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심의위원회는 6월 안에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을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과를 고시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전체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수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만나면서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수가제도와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통체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