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홈페이지에 김태한 대표이사 명의로 올린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17일 열릴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회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근거 공개해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 대표는 “5월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다”며 “통지서에는 회계처리를 규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조치 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덕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상 순이익 1조9049억 원을 냈다.

이를 놓고 기업가치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특별감리를 시작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5월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 여부와 수위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와 이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다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태한 대표는 이날 올린 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