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아이디(ID) 도용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오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인터넷 포털이 정확한 여론 형성과 통계 작성의 책임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형법의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더 높다.
또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등을 방지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 발생 전까지 매크로 조작 행위에 침묵하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며 “댓글 조작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해 여론조작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드루킹 포털책임법’으로 이름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