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3곳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조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조 변호사가 효성그룹과 형제들에 대한 공세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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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조 변호사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와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이들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 주식 10%, 신동진 주식 10%, 노틸러스효성 주식 14.13%를 보유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6월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은 효성그룹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계열사로 조 변호사의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이 최대주주다.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 변호사의 고발은 사실상 ‘형제의 난’으로 받아들여졌다.
조 변호사는 당시 “효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